2018년도 103회 총회 결의 특별사항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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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그리심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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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아세례는 만 6세까지 줄 수 있으며,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
2.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는 만 14세가 되면 입교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된다
3. 목사의 자격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29세로 개헌함
2.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는 만 14세가 되면 입교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된다
3. 목사의 자격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29세로 개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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